'성남공정포럼', 지난해 11월 이재명과 측근 제윤경·유종일 등 함께 경찰 고발'시민단체'로 등록된 주빌리은행… "은행 아닌데 채권 매입 상담 등 은행업무"'이재명 옆집 비선 논란' 이헌욱이 고문 변호사… 민주당 "고발자의 주장일 뿐"
  • ▲ 지난 2015년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주빌리은행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공동 은행장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왼쪽)가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015년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주빌리은행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공동 은행장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왼쪽)가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지난해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과거 이 후보가 공동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주빌리은행'이 시민단체인데도 은행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18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2015년 8월27일 출범한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 직을 유 원장과 나눠 맡았다. 주빌리은행은 장기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 주거나 탕감해 주는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다. 

    2015년 설립된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에 이재명

    단체 홈페이지에는 '주빌리은행은 쉽게 빚을 낼 수 있는 사회 구조와 불평등한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채무자 우호적인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라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주빌리은행을 통해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4월17일 한 네티즌은 "4월10일 오전 11시10분에 신청한 건이 입금됐다"고 인증글을 남기기도 했다.

    문제는 시민단체인 주빌리은행은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은행법 제14조는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빌리은행'이 시민단체로 출범했으면서도 '은행'이라는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면 은행법 14조를 위반하는 셈이다.

    성남지역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은 지난해 11월11일 '시민단체'로 등록된 '주빌리은행'이 채권 매입 상담 등 은행업무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 ▲ 지난 2015년 8월 27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이 되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페이스북
    ▲ 지난 2015년 8월 27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이 되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페이스북
    김진철 "은행이라는 명칭 사용해 공신력 높였다"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과거 이들이 주빌리은행이 창립됐다며 엄청나게 홍보했다"며 "이들은 주빌리은행이라는 시민단체를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신력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쓸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OO은행'이라고 하면 헷갈릴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과거 국회의원일 때 '주빌리은행 대표'를 역임한 것을 선관위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소개한 김 사무국장은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주빌리은행 경력을 제출하는 등 반복적으로 이용했기에 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로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 ▲ 지난 2015년 10월 주빌리은행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왼쪽에서 세번째) 이헌욱 전 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 (오른쪽에서 네번째) 제윤경 전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주빌리은행 페이스북
    ▲ 지난 2015년 10월 주빌리은행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왼쪽에서 세번째) 이헌욱 전 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 (오른쪽에서 네번째) 제윤경 전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주빌리은행 페이스북
    이재명 '책사' 유종일은 '명예은행장'

    이 후보와 함께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 직을 나눠 가진 유 원장은 이 후보의 책사로 불린다. 유 원장은 2015년 12월24일 이 후보와 함께 '12월의 기적, 산타주빌리'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KDI 교수였던 유 원장은 이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으로 선출됐다. 유 원장은 현재 주빌리은행 명예은행장이다.

    이 후보와 함께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된 제 대표이사는 2015년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제 대표이사는 2017년 19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현역의원 중 최초로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해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제 대표이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11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표이사 임명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촉발한 댓글조작 고발 실무자 이헌욱 변호사도 주빌리은행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후인 2019년 2월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는 이 후보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사업을 시범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공사 사장직에서 사퇴한 이 변호사는 현재 이 후보의 대선을 돕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금시초문…  은행법 위반은 고발자의 주장일 뿐"

    민주당 선대위 측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금시초문”이라며 "고발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고발자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그 고발에 대해서 일일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고발은 시민단체 등에서도 수시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은행법 위반도 그쪽의 주장일 것"이라면서 "고발하면 수사하게 될 테니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주빌리은행 "이재명, 은행 설립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

    현재 주빌리은행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설은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다. 설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 서울 서초구상공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에 자리 잡은 주빌리은행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할 당시인 2012년 7월4일에 법인을 설립했다. 현재 주소지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위치한 빌딩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빌리은행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설립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저희 단체 설립 취지에 공감해서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장의 경우 임기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경기도지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홈페이지에 이름을 따로 올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