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용한 특활비 등 증빙서류 포함해 제출 요구… 공수처, 2주간 감감무소식박수영 "답변 늦어지는 이유조차 듣지 못해…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경기도와 판박이"청와대, 2018년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답변… 법원 "공개가 맞다" 판결25일 공수처 "내부에서 답변 준비 중… 다음주에 답변 제출하겠다" 본지에 밝혀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의 자료 요청에도 2주 이상 별다른 설명 없이 답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긴급) 박수영의원실 자료 요구'라는 제목으로 공수처에 △2021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에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공개 요청

    박 의원은 그러면서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에서 내려받은 원본 그대로 제출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공수처는 그러나 25일까지 박 의원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늦어지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뉴데일리에 "법률로 보장된 자료 요구에 대해 늦어진다거나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특활비 등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아직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자료를 내지 않는 경기도청처럼 공수처도 정치화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떳떳하다면 무엇이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를 말한다. 검찰·경찰·공수처 등 주요 수사기관이나 법무부·감사원 등 감사 및 예산기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특활비는 업무추진비처럼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한 뒤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공무를 위해 사용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특활비는 그러나 청와대나 국가정보원·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에 주로 배정되기 때문에 힘 있는 부처만의 '특권'으로도 불린다. 영수증도 요구하지 않아 '검은 돈'이라고도 불린다.

    과거 이른바 '판공비'로도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다. 다만 업무추진비의 사용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기관장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많다. 

    업무추진비 등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공무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용할 경우 큰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2013년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지목됐으나 월 4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 두고 수차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정황이 최근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부기관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대부분 꺼려한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납세자연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세자연맹은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금액·사유·수령자·지급방법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에 관한 공개를 요청했다.

    특활비 등 공개 거부한 청와대… 법원 "공개해라"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피고(청와대)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납세자연맹의 정보 공개 요구를 모두 들어 주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역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한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특활비 공개 등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공개돼야 한다"며 "이런 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단체라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자료 제출을 미루는 이유'를 묻자 "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다음주 중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청한 자료제출 목록.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청한 자료제출 목록.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