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 '이재명 이름' 노출한 유세차량 포착민주당 상징하는 파란색 '1' 숫자, '나를 위해 이재명' 문구도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엔 후보자 이름 등 노출 금지'유세차량 사전 노출' 문제 전에도 불거져… 선관위 "법 위반 아냐"
  • ▲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소재 아시아선수촌 인근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동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유세차량. ⓒ정상윤 기자
    ▲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소재 아시아선수촌 인근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동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유세차량. ⓒ정상윤 기자
    오는 3·9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유세차량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도로 위로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선거운동 기간 전 유세차량 이동 시 후보자 이름 등을 가려야 하지만, 이 유세차량에는 이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후보의 유세차량이 노출된 것은 지난 14일, 3·9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15일) 하루 전이었다. 이 유세차량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소재 아시아선수촌 인근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동했다.(관련기사: '살 만한 세상' 윤석열 vs '나를 위해' 이재명… 대비되는 한 컷)

    유세차량 운전석 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1'이라는 숫자가 새겨졌다. 이 후보의 슬로건 '나를 위해 이재명', 그리고 후보 이름과 사진도 차량 뒤편에 노출됐다. 이 후보 이름 및 사진 속 이 후보 눈 위에만 흰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 표시된 이 후보 이름 등은 가려지지 않았다.

    지난 4·7재보궐선거 때도 유세차량 사전 노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후보(현 부산시장) 유세 차량이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3월24일 부산 시내에서 노출됐다는 문제였다. 

    부산선관위는 당시 언론의 문제제기에 "선거운동 고의를 가지고 했다면 선거법 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 90조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며 "시정조치는 했고,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현수막 등과 같은 시설물·인쇄물 등을 통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당 명칭과 후보자 이름·사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표시물 활동도 안 된다. 이때 유세차량은 시설물에 해당한다. 자당의 정책 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예외조항도 있다. 이에 근거, 유세차량 노출도 이동 목적 등에 한해 가능하다. 이때에는 선관위 지침상 후보자 이름 등을 가려야 한다.

    이 후보 유세차량의 불법주차 문제도 같은 날 제기됐다. 글쓴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후보 선거차에 불법주차 경고 딱지가 붙어 있었다"며 불법주차 경고문이 붙은 이 후보 유세차량 사진도 함께 올렸다.

    글쓴이는 "여기는 (서울) 잠실 A단지였는데 여기와 B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는 이미 오래 전 재건축이 돼 주차장이 다 지하에 있다"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지상 주차장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주차한 것 같다. 주차할 곳이 필요하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차량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림막 등으로 (유세차량을) 가려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