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상고심 선고… 실형 확정 및 감형, 추가 재판 여부 등 결정돼조국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된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5개월만으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실형의 확정 또는 감형, 추가 재판 여부 등이 정해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2019년 8월 시작된 검찰 수사…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기소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기소된 건 같은 해 9월 6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이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공주대 및 단국대 인턴 경력 서류 등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자녀의 대학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8) 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7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범동 씨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씨 등도 기소했다. 2019년 11월에는 정 전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14개 혐의를 추가했다.

    2020년 말 진행된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했으나, 조범동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일부 무죄로 뒤집히며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 가량으로 줄었다.

    1·2심 모두 정경심에 징역 4년… 검찰·정경심 모두 불복해 상고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법조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PC에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정 전 교수가 아닌, 대학 조교 측 동의만 구했기 때문에 해당 PC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앞선 1·2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자녀입시비리 혐의'가 뒤집힐 수 있다.

    다만, 동양대 PC의 경우 당시 대학 강사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검찰 실제 소유주를 정 전 교수로 특정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 전 교수는 1월 1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기일에 그의 보석 인용 여부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