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남욱 등 '정영학 녹취록' 복사 요청… 검찰 "등사 이뤄진 뒤 녹취록 통째 유출" 반박 성남도개공 관계자 두 번째 증인 출석… "초과이익 환수 부분 삭제 이유 몰라"
  • ▲ 좌측부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재판의 피고인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 ⓒ강민석 기자
    ▲ 좌측부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재판의 피고인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 ⓒ강민석 기자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재판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의 복사를 피고 측에 허용하자 검찰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검찰은 "최근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복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 "녹취록 등사하게 해 달라"… 검찰 "녹취록 유출돼 연일 보도"

    김씨 측과 정 변호사 측은 이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을 등사(복사)하지 못했다고 재판부에 하소연했다. 남 변호사 측도 법원이 결정을 내린 부분에 한해서만 등사했다며 '정영학 녹취록' 전체를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은 정 회계사와 김씨의 2019∼20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 등 법조·정치계 유력인사 6명에게 50억원 등을 전달할 계획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가 이뤄진 뒤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영학 녹취록 등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최근 한국일보는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녹취록'을 통째로 입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단독보도를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증거기록 등사 이후 녹취록이 유출된 것으로 본 검찰은 녹취록이 재차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등사를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에 "이미 (기소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하라"고 했다. 검찰의 요청과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녹취파일을 복사해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도공 근무자 한모 씨 "1공단 개발 빨리 하기 위해 대장동과 분리"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자 한모 씨가 다시 나왔다. 한씨는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에서 수정안에 있던 초과이익 환수 부분이 삭제된 이유나 경위를 아느냐'는 김씨 측 변호인 질문에 "(해당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씨는 당초 대장동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성남제1공단 근린공원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를 "1공단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다"며 "1공단 공원 조성이 목적이었던 만큼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장동 사업 연계 방식을 바꿀 수 있었다. 꼭 결합개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원 조성사업을 더 빨리 하기 위해 결합개발에서 분리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말이다.

    '대장동 게이트' 네 번째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