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검찰개혁' 상징으로 공수처 꼽지만… 수사와 무관한 민간인까지 '통신조회'"과거 수사관행 성찰 없이 답습" 해명… 윤석열·안철수 등 야권에선 "공수처 폐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 1년을 앞두고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민간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등 초헌법적 기구로 변질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 기구로 탄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행정부(청와대) 등으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지난해 1월21일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약 보름 뒤인 오는 21일 탄생 1주년을 맞는다. 

    오는 21일 공수처 출범 1주년… 벌써부터 '존폐' 논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 불리는 공수처는 그러나 현재 존폐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2월 초,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다. 

    곧이어 공수처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84명과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소속 대학생 6명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간인 사찰로 논란이 확대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도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며 사찰 의혹은 부인했다.

    공수처의 해명에도 '공수처 폐지론'은 거세지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야당 측 통신자료를 집중 수집한 것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지난해 12월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며칠 전 (기자들의 통신자료 조회로)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교체로 공수처의 폭주를 막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공수처 존폐 검토"… 안철수 "집권하면 즉시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31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야당 정치인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이것은 수사를 위한 조회가 아니라 별건수사를 만들기 위한 사찰"이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도 몸 사리던 짓을 대놓고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또 "공수처장은 마구잡이식 통신검열을 즉각 중단하고 검열을 당한 분들에게 사죄하고 그 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안 후보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당한 통신검열의 배경과 실체를 밝혀내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집권하면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헌 변호사 "공수처 폐지 후 대안수사기관 설립해야"

    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 폐지와 함께 대안수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 공수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대안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대안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똑같으나 현행 공수처와는 달리 기소권을 제외하고 오로지 수사권만 갖게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상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둬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를 감시한다는 취지에 더욱 온당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