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등 통신자료 조회한 외신기자, 日 신문만 3명…마이니치 “언론자유 위협” 우려경찰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수사”… 마이니치·뉴데일리 조회 시기 지난해 5월 비슷해
  • ▲ 2020년 6월 25일 경찰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박상학 대표가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이후 경찰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옥죄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0년 6월 25일 경찰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박상학 대표가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이후 경찰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옥죄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경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뉴데일리 기자는 10명, 조회 수는 17회로 늘었다. 공수처 10회, 서울중앙지검 4회, 서울북부지검과 인천지검, 서울경찰청 각 1회다.

    그런데 검찰·경찰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취재한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이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서울주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사유를 설명한 것이 근거가 됐다.

    마이니치 “우리 기자도 공수처에 당해… 경위 설명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3일 온라인판에서 “한국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정부를 향해 자세한 경위 설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난해 12월28일 통신사에 통신자료제출기록을 신청, 3일 결과를 통보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6일 해당 기자의 정보를 열람했다. 아사히신문·도쿄신문 기자의 기록을 조회할 때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때문인지 재차 문의했지만 “수사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요청한 것”이라며 “사찰은 아니었다”는 답만 내놨다고 전했다. 

    이에 신문은 “신문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공수처 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수사상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며 한국정부에 통신자료 조회 경위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공수처 등과 무관한데 통신자료 조회 당한 기자들…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인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외신기자는 마이니치신문이 세 번째다. 앞서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서울지국 기자들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했다. 이들 외신기자들 모두 공수처를 출입하거나 취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마이니치신문이 소개한 내용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마이니치신문 기자는 2021년 5월 서울경찰청에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조회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도 알려진 법률이다. 서울경찰청은 비슷한 시기 뉴데일리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 해당 기자는 공수처나 대장동 특혜 의혹 취재와는 무관했다.

    지난해 5월6일 경찰 보안수사대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큰샘(대표 박영학)·겨레얼통일연대(대표 장세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외신들도 이 내용을 해외로 전했다. 해외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