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변협 논평 "변호사가 여론 때문에 의뢰인 가리게 되면 기본권 침해 당해"전문가 "변호사 이재명 아닌 대선후보에 대한 문제제기… 변협, 논지 흐리고 초점 벗어나"이재명, 살인범 변호 때 '심신장애' 언급도 거짓주장 논란, 변호사 윤리 위반 소지… 변협은 침묵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조카를 비롯해 수차례 살인 사건을 변호한 전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후보에 대한 비난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조카를 비롯해 수차례 살인 사건을 변호한 전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후보에 대한 비난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조카를 비롯해 수차례 살인 사건을 변호한 전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후보에 대한 비난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흉악범에게도 변호사의 조력권이 보장된다"는 게 입장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변협이 논지를 벗어난 논평을 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가 흉악범 변호를 여러 차례 맡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평소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것과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과 조폭 등의 변호를 주로 맡은 것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또 변호 과정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소지가 드러났는데도 변협은 이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다.

    변협 "흉악범도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 있어"

    변협은 1일 논평을 통해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대한 근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과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제1항'을 들었다. 

    아울러 변협은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변협, 논지 잘못 짚어… 초점 흐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변협이 논지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후보의 조카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총 37번 찔러 살해했는데, 이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미화를  했다. 그래서 논란인 것"이라며 "논란이 향하는 것은 변호사 이재명이 아니라 대선후보 이재명을 향한 것이다. 변협은 이 점에 대해 언급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 역시 "이 후보가 변호사로서 변호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사건을 변호할 정도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 평론가는 "변협이 논지를 잘못 짚었다. 초점을 흐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심신장애' 주장은 허위 변호"... 변호사 윤리 위반 소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윤리 위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른바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 이 후보가 가해자를 변호사면서 '심신미약'을 거론한 것이 허위주장이란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으니 무죄 또는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며 "범행시각이 아침이고,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진실을 왜곡해 허위주장을 했다면 변호사윤리위반이고 징계사유가 된다. 자칭 인권변호사는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1일 논평에서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심신미약 감형' 변호를 두고, "가족들의 탄원서를 다 써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본인이 수백장의 반성문을 법원에다 제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변론의 논리가 있다"며 "공식적인 진단명도 아닌 것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