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편취 혐의' 최씨, 1심서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선고 받아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7월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7월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최씨는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9일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13일 보석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비용 22억9420만여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여했다가 변제받고 공동 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씨 측은 지난 6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뒤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병원 공동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뿐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