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정치검찰의 공작"... 검찰 "주관적 추측에 불과, 공소 적법성과 의혹은 무관"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8일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고발장 작성 주체 물어본 재판부

    재판부는 "(최강욱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전달과 관련해 이른바 ‘고발 사주 관련 사건’이라고 부각이 되는 것 같다"며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총선 기간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국회의원후보자)을 통해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을 향해 최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고, 변호인 측에는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 대의민주주의와 선거를 왜곡하고자 하는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정치검찰 공작" vs 검찰 "주관적 억측, 공소 적법성과 무관한 의혹"

    재판에 출석한 최 대표도 "사건의 진실, 정치검찰의 공작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 드러나는 선거공작 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며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