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최씨, 1심에선 "김학의에 뇌물 안 줬다" 2심 땐 "뇌물 줬다"고 번복검찰 "최씨 다시 불러 신문하자"… 변호인 "증언 오염 안 됐다는 증거부터 내놔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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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이 2일 시작됐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모 씨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6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차관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2000년부터 2011년까지 김학의 스폰서 역할이날 진행된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핵심 증인인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최씨는 200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로,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김 전 차관에게 약 4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최씨는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증언을 번복하며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검찰 "증인 최씨 다시 불러 신문해야"파기환송심을 연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증인 최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 면담 시점·방법·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사전 면담 관련 자료를 정리된 입장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검찰은 "당사자인 증인을 부르지도 않고 증언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증인의 1, 2심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는 일은 거의 없는 만큼 재판부가 직접 불러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최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자는 것이다.변호인 "최씨 증언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거부터 내놔야"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최씨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것"이라며 "(최씨를) 재판에 다시 부르기보다 (최씨의 증언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다른 객관적 증거를 검찰이 입증해 달라"고 반박했다.검찰은 이에 "대법원에서는 (최씨의 증언이) 오염됐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증인을) 회유·압박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공여 기소도 못해 압박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대립에 최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로 미뤘다. 최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면담 주체 등 구체적 자료를 검토한 뒤 최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7일 열린다.김 전 차관은 최씨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또 2006~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이 시작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할 말 있나'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따른 견해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공세를 받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