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 때 700여 건의 수정안 함께 검토…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 전망
  • ▲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민주당 소속이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민주당 소속이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놓은 2022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은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조항은 향후 수정안에서 추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美하원 군사위원장 “바이든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안 시킬 거라 조항 뺐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모니카 마토슈 하원 군사위 민주당 측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마토슈 대변인은 8월31일 “스미스 위원장은 한미관계 강화와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다루는 (2022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같은 날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온라인 화상 대담에 참석한 스미스 위원장이 “최근 공개한 2022년 국방수권법 초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9월1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700여 건의 수정안도 함께 검토하는데, 여기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2022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력자 욕망 위해 시민 억압하는 북한 같은 세력 억지하는 것이 미군의 역할”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 국방전략의 목적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억지에 필요하다”면서 북한과 중국·러시아·이란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남침했을 것”이라며 “지금 한국의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자유, 인권 수준과 북한을 비교해 보라”고 강조했다.
  • ▲ 2020년 3월 기준 미군이 주둔 중인 나라와 주둔 규모.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0년 3월 기준 미군이 주둔 중인 나라와 주둔 규모.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시아·중국·이란·북한, 그리고 다국적 테러 조직은 시민들의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정권과 권력자 개인의 이득 만을 위해 주민들을 속박한다”며 “미군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런 세력을 억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한 스미스 위원장은 주한미군 주둔도 이런 차원이라며 “(대북)억지전략 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美 안보전문가 “바이든, 주한미군 안 뺄 것”… “글로벌 병력태세 검토 따른 것일 수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2022년 국방수권법 초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바이든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항이 빠진 배경과 관련해서는 다른 견해를 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국방수권법에서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했고, 미국 의회가 이를 막고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넣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때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한 것을 기억해, 그가 주한미군을 무모하게 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정부가 진행 중인 ‘글로벌 병력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를 고려해 내년 국방수권법 초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려면 주한미군 병력을 손쉽게 이동·배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감축 제한 조항을 일부러 뺐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