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개정안에는 포함, 하원 개정안서 삭제돼… 상하원 최종협의 때 재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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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발표한 '2020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을 일정규모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가 공개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는 이 같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는 3~4일 이틀에 걸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각각 공개했다. 초안에는 한국·일본·인도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이 부담하는 5억4220만 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련 공사 프로젝트를 미 국방부가 수락하도록 승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하원 개정안에는 상원 개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0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미 상·하원이 통과시킨 '2019 국방수권법'에 기재된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부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한국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제동장치'를 개정안에 마련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정식 법률로 발효되기 위해선 상하 양원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VOA는 "하원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은 상·하원 합의 과정에서 법안에 다시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역시 "미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은 상원에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하원에선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상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