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공주대·서울대 인턴확인서 대부분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도 허위, 표창장 위조, 인턴활동 기간도 부풀려
  • ▲ 김기윤 변호사
    ▲ 김기윤 변호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가 딸인 조모씨를 위해 작성한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왜 조씨의 7대 스펙을 허위라 봤고, 부산대 의전원에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봤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은 조씨의 7대 스펙 중 △ 첫번째인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담당교수가 확인한 2009년 8월 10일자 '체험 활동 확인서'와 2013년 6월 10일자 '인터쉽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체험 활동 확인서' 중에서 활동 내역, 활동평가 부분에 허위가 있다고 판단됐다. 그리고 '인턴십 확인서' 또한 허위로 판단했다.
  • ▲ 조씨의 2009년 8월 10일자 체험 활동확인서.
    ▲ 조씨의 2009년 8월 10일자 체험 활동확인서.
    △ 두번째인 공주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 연구소장의 2009년 8월 14일자 체험활동 확인서 4장도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해당 확인서들은 △2007. 07 - 2008. 02 △2008. 03 - 2009. 02 △2009. 03 - 2009. 08 △2009. 08. 02 - 2009. 08. 07 등 총 4개로 나눠져 있다. 각 기간 별로 '활동 기간' '체험 프로그램'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활동평가'가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여기에 기재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 세번째 스펙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의 인턴십 확인서는 '2009년 5월 1일~15일 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한다'라는 부분이 허위로 판단됐다. △ 네번째 스펙의 경우,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참석 여부에 대해 증거로 제출한 영상. ⓒ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참석 여부에 대해 증거로 제출한 영상. ⓒ뉴시스
    △ 다섯번째 스펙은 정 교수가 조씨의 연구원 인턴 활동 기간을 3배 부풀리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봤으며, △ 여섯번째 스펙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인 △ 일곱번째 스펙은 정 교수가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해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 스펙들로 인해 당시 평가위원들이 조씨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학입학 평가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즉 정 교수에 의해 부산대학교의 공정한 입학 평가업무가 방해됐다고 본 것이다.

    이번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을 따져보자. 이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대)가 정유라(최서원의 딸)에 대한 입학 취소 사건을 예시로 들겠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유라와 관련해 특별감사한 보도자료를 지난 2016년 11월 18일에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 감사결과는 3가지로, ①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 ② 재학 중 출석 및 학점 부여 특혜 의혹 ③ 연구비 수주 관련 특혜 의혹이었다. 

    정 씨의 3가지 특혜 의혹 중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유사한 쟁점은 '입시 특혜 의혹'이다. 

    당시 교육청은 △정씨의 면접 당일, 입학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라고 강조하는 말을 한 점 △면접지침과 달리 정씨에게 금메달 반입을 허용한 사실이 있는 점 △정씨 스스로 금메달을 면접관에게 보여 주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행위에 영향을 받은 면접위원들이 정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정씨가 입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당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정씨가 입시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화여대에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조씨가 평가위원들에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평가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즉 부산대학교 입학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 또는 저해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씨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화여대의 입학이 취소된 것처럼, 조씨 또한 입학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이 저해·훼손됐다는 점을 이유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라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위조·허위 작성된 스펙을 활용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제출한 조씨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규정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는 정경심의 딸에 대한 입학을 취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