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경경비대 "조업 된다" 통신… 해수부 “러 EEZ 조업 한국어선, 18일 새벽 실탄 6발 피격”
  • ▲ 해상에서 사격훈련 중인 러시아군(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상에서 사격훈련 중인 러시아군(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 어선이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다 훈련하던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부터 실탄 피격당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우리 어선은 러시아 국경경비대 측으로부터 조업해도 된다는 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30분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남쪽 75해리(약 139km) 해역에서 조업하던 77톤급 채낚기 어선 ‘800 어령’호가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부터 실탄 사격을 받았다. 

    ‘800 어령’호는 6발의 실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 8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러시아 해군 함정이 발포한 명분은 ‘훈련 구역 침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 해군 함정은 한국 어선을 향해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선체를 향해 직접 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선원 8명은 무사히 이동 중”이라는 해수부 측의 말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 함정은 이날 오전 3시30분부터 ‘800 어령’호 주변을 돌며 사이렌을 울렸다. ‘800 어령’호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에게 통신으로 조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러시아 감독관은 “훈련 구역이기는 해도 조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3시간 뒤 러시아 해군 함정이 ‘800 어령’호 오른쪽 200m 거리에서 실탄 사격을 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 함정이 발포한 해역은 한·러어업협정에 따라 6월부터 11월까지 조업이 가능한 곳이다. 다만 일부 해역은 러시아 해군 훈련 수역과 겹친다. 훈련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조업이 가능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확인해본 결과 오늘부터 러시아군 훈련이 시작됐는데 우리 측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훈련을 한다는 사전 통보도 없이 비무장 어선에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외교부와 상의해 엄중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