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네며 폭행영상 삭제 부탁… 경찰,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
  • ▲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내용을 지워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서울경찰청 합동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8일 A씨를 찾아가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이 발생한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조작 문제로 폭행 장면이 저장되지 않았지만, A씨는 블랙박스 sd카드에 남은 백업 파일로 영상을 복원해 놓은 상태였다. 이 차관은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이 차관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그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6일 발생했다. 애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으나,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됐다.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부적절하게 내사종결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4명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속도를 냈다. 경찰은 당시 담당 수사관과 서초서 형사과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