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 마치면 모든 인원제한에서 제외… 공공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
  •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 대상 5인 이상 집합금지 면제 등 백신 인센티브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 대상 5인 이상 집합금지 면제 등 백신 인센티브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놨다. 백신을 1차만 접종해도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는 군중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칠 경우 모든 인원제한에서 자유롭게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차 접종하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서 제외

    이날 발표에 따르면,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간에 모임을 갖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명의 부모가 1차 접종한 경우 이들은 '8인 이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10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다음달부터 국립공원·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백신 접종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문화재 특별 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민간영역에서의 다양한 혜택 제공도 권장한다. 문화재청은 백신 접종자들만 입장할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이나 '경복궁 별빛야행' 등의 특별 회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조정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초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와 전 국민의 70%가 접종받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노인복지관·경로당·지역주민센터 등이 다음달부터 정상화 단계를 밟는다. 정부는 1차 접종을 포함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면 그간 감염 위험이 커서 중단한 노래교실·관악기강습·식사 등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미 발표한 대로,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하거나 외국을 다녀와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도 어느 한 쪽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7월부터 1차 접종자도 야외서 '노마스크'

    7월부터 접종완료자는 원칙적으로 각종 인원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적 모임 제한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교활동의 경우 1회만 접종받아도 30%, 50%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실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최대 수용 인원 등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는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혹시 모를 백신의 부작용은 의사·과학자들이 세밀하게 검토하여 판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준도 확대했음을 밝힌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지 마시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26일 0시까지 전국에서 394만 명, 7.7%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