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완화에는 공감… 양도세·종부세 놓고 특위·강경파 '딴소리'
  •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두고 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특위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안은 정부 방침과 괴리를 보였고, 당내 강경파에서는 규제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하는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서울 구청장 만나 의견 수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재산세 문제를 논의했다. 각종 세제완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륻 듣기 위해 서울시 구청장들이 제안한 자리다. 

    회의에는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 7개 구는 서울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한 곳으로 꼽힌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세제문제가 너무 꼬여 있고 복잡해서 풀어야 하는데,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라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들다"며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건축과 역세권 공공개발을 포함해 여러 공급 관련 정책을 폭넓게 살펴봐 달라"며 "재산세·거래세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 눈높이를 확인해 현장감 있는 정책을 내달라"고 규제완화를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재산세 완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1주택자에 한해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도 논의했지만, 당내에서 반대가 나오는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산세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거래세와 종부세 완화에는 소극적인 상황에서 당 내부의 단합된 의견을 먼저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 ▲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뉴시스
    ▲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뉴시스
    실제로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송 대표가 드라이브를 건 부동산 규제완화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을 두고 송 대표 면전에서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송영길표 '규제완화'에 강경파 부글부글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 최고위회의에 참석해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부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LTV(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사실상 9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송 대표의 주장에도 의견이 갈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지만 부동산특위에서는 양도세·종부세 완화를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송 대표와 특위에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 주택 매물이 시장에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양도세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다 팔았다면 현재는 시세차익의 40%를 양도세로 내지만 다음달부터는 시세차익의 70%를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율은 시세차익의 75%를 내야 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해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소속 한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일단 당에서 중심을 잡아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론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며 "민심의 목소리를 용두사미로 끝낼 수 없다. 현장의 아우성을 정확하게 짚고 전달해 정책으로 녹여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