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이후, 28일 새벽 1시20분 구속… 21대 국회서 민주당 정정순 이어 두 번째
  • ▲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550억원가량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58·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전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직의원이 구속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4시간 가까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후 진주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 의원은 7시간30분가량이 흐른 28일 오전 1시20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감됐다.

    "심사 단계에서 혐의사실 소명 충분… 증거 변조, 진술 회유 가능성 있어"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 520만 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넘겨 계약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서로 보유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평가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 중이며, 이 돈을 △정치자금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대 및 외제차 리스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이 구속된 것은 전주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