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시에 문의" vs 서울시 "마포구가 결정"… "같은 편 봐주기냐" 비난 봇물
  • ▲ 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어준 씨가 상암동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 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어준 씨가 상암동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서울 마포구청이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결정을 보류했다.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마포구청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 온 정부가 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김씨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7일 서울 마포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접수된 김어준 씨 관련 민원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신고 처리기간인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려 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마포구 "턱스크 현장 적발 안 돼 처벌 어렵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계도 이후에도 불이행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씨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어준 씨가 상암동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올랐다. 당시 사진에는 김씨를 포함한 5명이 모여있었다.

    TBS는 의견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과 실제상황은 조금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포구가 CCTV 등을 통해 현장 조사한 결과 총 7명이 한 자리에 있었다. 김씨가 정부와 서울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회사에서의 업무 회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이는 회사 내부에서 모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식당·카페 등에선 업무 회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는 의미다.
  • ▲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과 실제상황은 조금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뉴데일리 DB
    김어준 씨가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김씨 일행 1인당 10만원 씩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도 마포구는 현장 적발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김씨의 경우 사진으로 신고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마포구 김어준 눈치보나?… 같은 편 봐주기" 비난 봇물

    이 같은 마포구 결정에 곳곳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상급 기관에 문의하겠다는 황당한 말이 어디 있느냐"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포구청이 증명한 꼴인데 방역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가재는 게 편"이라며 "마포구청이 김어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김어준을 찾아가 논의를 하고, 방송에 한 번 출연시켜주면 감사해 어쩔 줄 모른다는 말이 나돌 정도면 민주당 내 김어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나"라며 "마포구청은 섣불리 결정을 내려 김어준 눈 밖에 나기는 싫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인터넷 뉴스 댓글과 SNS 등에서는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진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은 왜 있나? 김어준 보좌하려고 있나? 월급을 김어준이 주나?"라는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마포구청장과 김어준은 같은 편이잖아! 대깨문! 같은 편은 봐줘야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신나간 놈들 구청 시청 대한민국이 전부 미쳐 돌아간다", "방역수칙 위반하면 고소니 구상권 청구니 난리치더니 내 편이면 문제 없다는 말이네. 마포구에서는 100명이 마스크 안쓰고 회의해도 문제 없겠군" 등의 글도 보였다.

    서울시 "과태료 부과는 구청장이 가능… 왜 떠미나"

    한편 서울시는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수 있다"면서 "사업장을 담당하는 구청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관리법 제83조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마포구청에서 관련자 진술도 받고 CCTV영상도 확보한 걸로 아는데 왜 판단을 서울시로 미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