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윈 박진식 변호사, 위자료 5100만원 청구… 추미애 '개인' 상대 첫 소송
-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5000만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추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재소자 2명은 우한코로나 감염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박 변호사는 소장에 피고1을 대한민국, 피고2를 추 장관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사태는 명백한 인재"라며 "추 장관이 감독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27일 교도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3주가 지난 12월18일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전제한 박 변호사는 "이에 확진자 187명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사태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징계 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동부구치소 감염사태와 관련 추 장관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타 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총 126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