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제재 따른 외국기업에 손배소 청구"…전문가 “외국 첨단기업은 못 건드릴 것”
-
중국이 새로운 상무부 규정을 내놨다. 미국의 제재를 따르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전문가는 “그래도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은 못 건드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 로고.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제재 따른 외국기업 상대 소송, 자국기업 직업 지원 가능토록 규정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규정’을 발표했다. 대한무역협회(KITA) 등에 따르면, 총 16항인 규정 가운데 제9조와 제11조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령 제9조는 외국의 제재로 경제적 손해를 본 중국 기업 또는 개인은 해당 제재를 이행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중국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상대방이 중국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제11조는 “중국 기업 또는 개인, 기타 조직이 외국의 제재 때문에 손해를 봤거나 외국 법률과 조치(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어떤 나라가 오랫동안 일방주의를 밀어붙이면서 다른 나라 기업·개인이 관련국과 경제·무역 활동을 하지 못하게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규정에 ‘미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중국 경제전문가 “지금까지 외국기업 제재 못했던 이유는 첨단기술”
미국은 상무부와 국무부 등을 통해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는 중국기업들을 제재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개인은 화웨이·ZTE·SMIC·DJI·AGCU 등 270여개 중국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투자도 할 수 없다. 제재 대상기업은 미국 금융망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홍콩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로 인해 퀄컴, TSMC, 삼성전자 등이 화웨이 등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를 끊었다. 하지만 중국은 반격을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격을 의미할까.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중국경제전문가는 “이번 상무부 규정은 선언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도 마음 같아서는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를 끊은 미국과 한국, 일본기업들을 제재하고 싶겠지만 이들의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이 전문가는 지적했다. 그는 만약 중국이 외국 첨단기술기업을 제재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롯데 상황에서 보듯 첨단기술과 무관한 외국기업은 압박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노컷뉴스>도 “상무부 규정을 보면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지적이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번 규정은 미국을 향한 것이므로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고 12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