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문서 양측 입장 크게 갈려, 尹·秋 모두 불참… 24일 또는 25일 결과 나올 듯
  • ▲ 22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22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1차 심문이 마무리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행보가 결정되는 만큼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법원은 양측의 견해가 크게 갈리자 결국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가, 추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B205호에서 비공개로 2시간15분여에 걸쳐 진행됐다. 양측에 30분씩의 심문시간이 부여됐다.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와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됐다.

    尹 "위법·부당한 징계로 법치주의 훼손"

    윤 총장 측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로 진행된 징계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 정부의 의사와 반했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해 내려졌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징계처분이라고 맞섰다.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추 장관 측은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결국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고,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도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양측이 추가 자료를  준비해 다시 한번 심문하기로 했다"면서도 어떤 쟁점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지는 "비공개라 상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결과 늦어도 25일 예상

    오는 24일 법정심문이 끝나면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당일 늦은 밤 또는 25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징계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에 따라 2개월간 정직 상태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징계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징계 사유가 집행정지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 아니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청구권자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을 징계 대상자로 할 수 없는데도 징계를 강행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징계위원들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가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윤 총장 측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