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