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22일 1차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