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은 독재자" 비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청 않겠다" 느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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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결국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결국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한 국민의힘은 즉각 "문재인은 독재자"라며 반발했다.공수처법 개정안 결국 통과… 野 "문재인은 독재자다"국회는 10일 오후 2시30분쯤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수처장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만 있으면 처장 후보자 2명을 압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당 추천위원(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릴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이 보장하겠다던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공수처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원내대표, 이태규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개정안이 결국 처리되자 본회의장 야당 의석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정권비리 국민심판'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다 "문재인은 독재자다"라는 구호도 외치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후 국회는 '범죄인인도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오후 3시10분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9일 공수처법·국정원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등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
- ▲ 10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철규(사진)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필리버스터 재개한 野… "일제강점기나 독재 말기에나 있을 법한 상황"10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 코로나 방역 실패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후 조태용·김웅·하태경·김태흠 의원 등도 필리버스터에 나선다.전날인 9일 오후 9시쯤에는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문주(文主)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가 됐다"고 맹비난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에서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면서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장후보에 대해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한 공수처법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일제강점기나 독재 말기에 있을 법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독재정권의 악행을 기억하겠다"고도 다짐했다.한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브리핑을 통해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4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다는 설명도 보탰다.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을) 의결한다'고 명시했다.여당이 종결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내내 할 수 있게 됐다. 임시회는 국회법상 30일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