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46개주 "페이스북, 반경쟁행위로 불법 독점"… 법무부도 같은 혐의로 구글 제소
  •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어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어 "우리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포함해 페이스북의 자산을 분할할 것과 페이스북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영구적 명령을 연방법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경쟁적 행위'와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10월에는 미 법무부가 같은 이유로 구글을 제소해, 대형 빅테크 기업 두 곳의 반독점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미 FTC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FTC는 "페이스북이 수년에 걸친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소셜네트워킹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4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장기간 조사를 벌인 결과 페이스북은 2012년 경쟁사인 인스타그램 인수 및 2014년 왓츠앱 인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 조건 부과 등 체계적 전략을 통해 자신의 독점적 지위에 따르는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 되돌려라" 요구

    FTC는 이어 "우리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포함해 페이스북의 자산을 분할할 것과, 페이스북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영구적 명령을 연방법원에 청구한다"면서 "향후 페이스북은 인수합병에 따른 사전통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안 코너 FTC 경쟁국장은 성명에서 "사적인 소셜네트워킹은 수백만 미국인의 삶의 중심"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려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경쟁의 혜택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코너 국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위를 되돌리고 경쟁을 복원해 혁신과 자유로운 경쟁이 번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반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 강력보호할 것"

    페이스북은 즉각 반발했다. 페이스북 부사장이자 법률고문인 제니퍼 뉴스테드 변호사는 "정부는 미국기업에 어떤 거래도 최종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오싹한 경고를 보내면서 재도약하라고 주문한다"고 반발했다.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 등과 같이 이미 끝난 거래를 되돌리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뉴스테드 변호사는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서비스가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와 같은 선택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 주커버그 사장은 소송 승리를 자신한다"고 전했다. 

    WSJ "거대 온라인 플랫폼 향한 미국 내 우려 반영된 것"

    WSJ는 "최근 수년간 페이스북은 사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형성하는 능력도 갖췄으며, 혐오스러운 음모론을 확산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절차에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발휘했다"며 "설립 초창기 페이스북의 성장능력과 매출에 따른 관심이 이제는 페이스북의 권력을 향한 관심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WSJ은 "이번 소송은 구글이 검색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소송을 낸 지 몇 주 만에 제기됐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례는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위력에 따르는 미국인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 법무부, 지난 10월에는 같은 '반경쟁' 이유로 구글 제소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에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과 그와 관련한 광고사업 부문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미국민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에 의해 이미 고발된 상태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H-1B 비자와 같이 임시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채용특혜를 줬다"며 "페이스북은 미국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업무를 배울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채용 시스템을 고의로 만들었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