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서 지적받은 뒤 최근 ‘경고’ 조치…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는 '경징계'
  • ▲ 부산 중구 소재 부산항만공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중구 소재 부산항만공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담당 부처 몰래 북한 나진항을 개발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항만공사가 실제로 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도 과태료 처분도 아닌 ‘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최근 부산항만공사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뉴스1 등이 통일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8월 중국업체 ‘훈춘금성해운물류’와 함께 북한 나진항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사실은 국감에서 드러났다. 이 사업은 북한 당국이 지난 2월 비공식적으로 부산항만공사에 접촉해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협력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북사업인 셈이다.

    국감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북접촉 미신고’ 등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했고, 그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 통일부에 1회 대북접촉 신고를 했지만 이후 협의 과정에서 추가 신고를 누락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처음 신고한 뒤에는 북한이 아니라 중개를 맡은 중국업체와 만났기 때문에 대북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중국업체가 북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남북 간 소통을 중개했다면 ‘대북간접접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이 북한 측과 만나거나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북한과 접촉한 뒤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위반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약한 처벌만 있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의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도 ‘경고’ 처분만 내렸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경고’ 조치는 과태료마저 낼 필요가 없는 경징계라고 통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