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되면 법정구속하는 것이 통례… 법조계 "경남지사 임기 다 마치게 해준 꼴"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DB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DB
    필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친문 적자에 대한 상당한 특혜"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댓글조작)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관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유지,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넘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즉각 법정구속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했다.

    "법원, '정치적 판결' 비판서 자유롭기 어렵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항소심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일이 3개월인데 재판도 22개월이나 걸렸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구속을 안 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에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준 것 아니냐"며 "일부이지만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임기를 마치게 해주면 재판부 판결이 무슨 실익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력실세 봐주기"라고 일갈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도 "실형을 선고하면 즉시 법정구속이 원칙"이라며 "항소심은 '김 지사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은데, 1심에서는 법정구속했다. 일부 무죄를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이 사건의 유죄 판단 취지를 상당히 희석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여론조작과 관련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최 변호사는 "피고인(김 지사) 스스로 반성은커녕 철저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최근 사법부에 제기된 '무전유죄 유전유죄' 논란을 스스로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자 친문 적자인 현직 도지사를 향한 상당한 특혜다.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