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인정→ 개표 중단 재검표→ 과반 후보 없어야→ 하원서 대통령, 상원서 부통령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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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당선이 가려질 수 있다”며 사실상 대선불복을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후협약에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당선을 선언했다.
- ▲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불복 선언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언론은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로는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자”는 움직임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승산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르면, 그는 대법원 승소와 재검표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2조 따른 하원 내 대통령선거와 연방대법원 판결은 별개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해 규정한 수정헌법 제12조는 1804년 제정됐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선거인단제도와 대통령·부통령의 자격, 대통령당선자 발표 절차,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선거 절차 등을 명시했다.
수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인단은 대선을 치른 뒤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름을 적은 투표용지를 밀봉해 상원의장 앞으로 보낸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를 개표한다. 개표에서 최다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다. 이것이 정상 절차다.그러나 이번처럼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선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한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지난 4일 미시간·조지아·펜실베이니아에 개표중단 및 재검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곧 네바다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대선불복 의사를 밝히며 “바이든이 우세를 점한 모든 주에서 소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후보 측은 “법률자문단이 대기 중”이라며 법적 공방에 맞설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과정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각 주 법원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같은 날 미시간·조지아 법원은 “개표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인 데다 트럼프 후보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개표중단 및 재검표 요구는 기각했지만 개표현장 참관은 허용했다. -
트럼프, 대법원서 승소해 재검표한 뒤 동률 나와야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
- ▲ 지난 4일(현지시간) 고향인 델라웨어주를 찾아 대선승리를 선언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개표중단 및 재검표에 관한 판결일 뿐 당선 결정이 아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상황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승리하려면 연방대법원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표 중단 및 재검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 두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2개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 ‘불확정선거(Contingent Election)’로 규정돼 하원에서 대통령을,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하원은 대선 상위 득표자 3명을 후보로 하여 즉시 선거를 해야 한다. 다만 하원의원 435명 모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를 대표하는 1명씩만 투표한다. 각 주 의석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주 대표를 맡는다.부통령선거는 상원의원 전원이 투표한다. 여기서 워싱턴 D.C.는 제외된다. 이 선거에서도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해야 대통령과 부통령이 될 수 있다.규정대로 하원에서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에서 공화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앴기 때문이다.
하원이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대선 이듬해 1월20일까지도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대통령 유고(有故) 상황으로 간주해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때까지 상원마저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했다면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하고 대통령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