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심에서 나온 실천, 웅동학권 모든 직함-권한 내려놓겠다"… 1년 지나도 약속 안 지켜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모친이 최근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예금 9만5819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 소유인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진 나랏빚 130억원을 사실상 변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야권에서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던 전직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며 비판했다. 

    26일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실로부터 확보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예금 9만5819원이 전 재산이라고 밝혔다. 주식·부동산·회원권·자동차·예술품·귀금속은 물론 의류·가구·가전제품 등도 일절 소유한 게 없다고 신고한 것이다.

    박정숙 이사장, '실소유 의혹' 해운대 빌라 재산목록서 빼

    특히 박 이사장은 실소유 의혹을 받았던 부산 해운대 빌라도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부산 해운대 빌라는 2014년 12월 박 이사장 차남의 전처(前妻) A씨 명의로 2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당시 매입자금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씨가 댔다. 

    A씨는 조국 사태 당시 성명에서 "당시 시어머니(박 이사장)께서 '이 빌라는 네가 사고, 내가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빌라의 실소유주가 박 이사장 또는 정경심 씨라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조 전 장관의 모친 박 이사장과 동생 조모(53) 씨 등을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재산명시 명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하는 절차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캠코의 채무 상환 요구를 사실상 회피 또는 거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캠코는 조 전 장관 부친의 건설사와 웅동학원의 은행 대출금에 따른 채권을 기술보증기금과 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건설사의 채권은 약 45억5000만원, 동남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은 약 85억5000만원이다. 

    캠코는 이 채권을 인수한 2001년부터 최근까지 130차례에 걸쳐 상환을 독촉했지만, 조 전 장관 일가는 아직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약 56억4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직전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단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 전 장관 모친 박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직을 유지 중이다.

    "웅동학원 직함‧권한 버리겠다"더니 1년째 감감무소식

    설상가상으로 조 전 장관 동생도 100억원대의 웅동학원 채권을 캠코 측에 넘기지 않은 상태다. 동생 조씨는 2016∼17년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성일종 의원은 "9만5819원이 전 재산이라는 것은 '나랏빚은 못 갚겠으니 세금으로 메우라'는 배짱이나 다름없다"며 "일국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 일가족이 악성 채무자들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조선일보를 통해 지적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도 2003년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재산이 약 29만1000원이라고 신고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 돈은 압류통장 가운데 휴면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제출한 목록에는 '29만원' 외에 진돗개·피아노·미술품·응접세트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