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고소사실 알려… "시간 걸리지만 따박따박 처리할 것"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갑식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을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디지털조선 TV'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 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해 저와 모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소이유를 적었다. 

    이어 "문 씨가 언급한 부모님 거주 부산 아파트, 동생이 운영했던 커피숍 모두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며, 문제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역시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제 동생이 교사채용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모친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모친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공씨에 대해서도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해서 웰스씨엔티가 관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면서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제보해주신 여러 건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따박따박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와 기자, 유튜버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