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씨, 1심 징역 8월→2심 징역 6월에 집유 1년… 재판부 "우씨 주장, 민정수석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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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63)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이에 조 전 장관은 "우씨가 방송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 우씨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2심 "유죄 인정… 사안 공공성과 사실 확인 노력 인정"1심은 "우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우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우씨는 항소,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2심은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보받은 사안의 공공성과 우씨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2심은 "우씨가 제보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도 수긍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영상 편집 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만남이 없었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우씨가 개인의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를 갖기 위해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형식적이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고, 확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