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 강경대응 예고에 "드라이브스루 집회" 주장도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우파단체가 예고한 10월3일 개천절집회 원천차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발생 시 참가자를 강제연행하는 수준의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이 10월3일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1년 전인 지난해 개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 수백만 인파가 몰렸던 것을 되새기며 부동산 파동, 윤미향 회계부정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실정을 규탄한다는 취지다.

    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중 집결 신고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금지를 통보했고, 서울시도 금지 공문을 보냈다.
  • ▲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된 개천절 집회 관련 포스터.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된 개천절 집회 관련 포스터.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집회 당일 시민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집회 주최 측 일각에서는 개천절집회는 그대로 강행하되 차를 타고 나오는 형식으로 방식을 바꿔 우한코로나를 예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태 "차를 타고 모이자… 이것도 금지하면 코미디"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10월3일 광화문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 차를 타고 하는 것"이라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 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손자병법에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싸워야 한다고 나온다"고 소개한 김 전 의원은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며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나"라고 썼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의 8·4 공급대책을 규탄하는 과천 주민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차량 80대를 도로 위에 줄지어 주차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와이퍼를 작동하는 식으로 집회를 했다.

    한편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