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집회 단체, 개천절에 1000명 집회신고… 경찰 "서울시 조치 따라 금일 중 통고"
  • ▲ 지난 8월 15일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가득 채우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지난 8월 15일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가득 채우고 있다. ⓒ권창회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 서울 도심집회 신고를 한 보수단체에 집회금지를 통고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일부 단체의 개천절집회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집회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신청한 개천절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위 신고서 접수 이후 서울시에 집회 내용을 통보했다"며 "서울시가 해당 단체에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금지 통보를 하기로 함에 따라 경찰도 집시법상 금지 통고를 오늘 저녁무렵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개천절 1000명 집회 금지하기로… 8·15비대위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 침해"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화상으로 집회금지 통고 안내를 받았으나 통고서를 아직 직접 받지는 못했다"면서 "오늘 저녁 통고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16일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헌법이 규정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 1000명이 모이겠다며 집회신고서를 냈다. 

    비대위 측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 집회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방역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맞출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도 지난 10일 10인 이상 집회를 대상으로 모두 집회금지 통고했으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집회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17일 오전 추석·개천절·한글날 등이 있는 10월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 128건을 대상으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비대위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집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