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1년9개월 만에 마무리… 이재용 측 "심의위 8건 존중했는데 이 사건만 기소" 부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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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 관련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대부분 존중해왔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최지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과 계열사 임원 등 10명도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회장 등 임원 10명 기소…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검찰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지 약 1년9개월만이다.검찰은 증선위의 고발 이후 1년6개월간 삼성그룹 고위인사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삼성 관계사들을 수십 차례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 5월 두 차례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았다.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했다.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이 부회장의 제일모직 지분(23.2%)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각종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봤다.또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삼성물산 투자자들이 주주 가치의 증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고도 판단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은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재무제표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부채 1조8000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2015년 재무제표에 에피스를 대상으로 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총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계상했다고 봤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자본잠식 위기를 피하고,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회피했다는 것이다.검찰은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다' '미전실은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이재용 측 "일방적 주장… 부당한 기소 밝혀나갈 것"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 부회장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 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부회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 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