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한민국… 권력에 아부하는 자만 살아남는 나라 됐다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사진·71·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변호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8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한돈 판사의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최후 보루’가 되었다는 세인의 비난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은 이른바 ‘촛불혁명’의 전위대 역할을 함으로써 해방 후 힘겹게 쌓아온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고영주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는 ‘법원 내 하나회’로 불렸던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반발한 인물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최한돈 부장판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의 하명(下命)대로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니까 보지도 않고 판결했다. 당연히 상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제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고 변호사는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엄청 넓게 인정한다”며 그 예로 얼마 전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상 유례 없는 언론탄압… 권력에 아부하는 자만 생존


    고영주 변호사가 2심 재판을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코드 인사’를 통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지 오래였고, 그 결과 이제는 판사들이 부끄러움도 잊은 채 대놓고 권력에 아부하는 판결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법복을 벗자마자 민주당에 들어가 국회의원 배지를 꿰찬 판사도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판사들이 평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되었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석방되었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났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국 사태’와 관련된 친인척은 대부분 풀려났다.

    반면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8개월에 법정구속되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언론탄압에 법원이 앞장 선 것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검찰 기소장에도 없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구속되었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이 ‘적폐몰이’ 수사를 통해 전 정권에 복무한 인사들 수백명을 검거해서 넘겨주면 재판부는 마치 혁명재판소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일했던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등 북한 정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비방했던 애국인사들에 대한 형량은 더욱 가혹했다.

    '文정부 맞춤형 코드 판결'로 고영주 단죄한 2심


    고영주 변호사는 1심 때부터 줄곧 이 사건(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은 애시당초 기소가 될 수도 없는 사건인데, 검찰이 대통령이 고소인이니까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변호사는 2013년 1월4일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인사말 요청을 받은 고영주 변호사는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후보(18대 대선 직후임)에 대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나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임을 확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뒤늦게 이 발언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년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은 2017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7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 심리, 부장판사 김경진)는 고 변호사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 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밝혔다. 즉, 국가지도자의 정치적 이념과 사상은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을 이른바 ‘문 정부 맞춤형 코드 판결’로 바꿔 놓았다. 2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단어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결이다.

    대한민국은 이념에 의해 분단이 되었고, 이념 때문에 300만 명이 희생되는 전쟁을 치르면서 지킨 나라다. 2심 판결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국가지도자 혹은 중요 정치인의 사상이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부합하는 것인지 혹은 공산주의 사상과 부합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토론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이다.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 검사님이 우리한테 심판을 받을 것이오"


    고영주 변호사는 평소 사법부의 좌경화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해왔다. 그는 수년 전 필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판사의 꿈이 대법관이 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안사범에 대해 무죄를 내리지 않거나 영장을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인사를 했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0년 넘게 진행되어온 전교조의 의식화교육 영향을 받은 수많은 학생들이 이미 부장급 판사로 사법부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 판사들이 좌파진영의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법과 상식에 벗어난 황당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검사생활 27년 대부분을 공안분야에서 활동하다 2006년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1980년 초 대학가의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과 산하 조직인 삼민투(三民鬪)를 이적단체로 기소했고, 한총련(5기)에 대해서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3년 영전을 할 차례에서 대구고검장으로 좌천 발령을 받았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기존 공안검사들을 이른바 ‘신공안’으로 물갈이를 한 것이다. 고 변호사는 그에 대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나에게 수사를 받았던 이들 중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 검사님이 도리어 우리한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좌천인사를 당한 후 ‘저들이 주장하던 공산주의 사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가 왜 저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하니 심한 회의감이 들더군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대표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가 좌파들에게 고난을 받는 모습은 흡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주류였던 건국과 산업화 세력이 우리 몸에 들어온 악성 바이러스에 불과하던 주사파 세력에게 자리를 내준 후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고영주 변호사와 묘하게 닮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