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고영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
  •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창회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창회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이 27일 유죄 판단을 내렸다. 고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017년 9월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경험담이나 이를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발언의 중대성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갈등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도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상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1심 판결과 정반대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후 고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에서도 보여지듯, 최근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넓은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선고 주문을 하기 전 "재판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