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SNS 통해 손해배상청구 사실 알려… 국대떡볶이 대표·기자 등도 고소 "따박따박 간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이 함께 식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보수 유튜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본명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께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019년 2월 우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우씨에게 "비방의 목적을 가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조작·주장·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조국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낸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도 허위보도를 했다며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