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8차 공판 증인 출석 최 前총장 "조민 동양대 표창장 발급 안 해"… 유시민 김두관 등 '회유' 전화
  • ▲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김선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정경심(58·구속) 씨의 8차 공판에서
    ▲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김선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정경심(58·구속) 씨의 8차 공판에서 "조국(사진) 전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뉴데일리 DB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딸에게) 정식으로 (동양대 총장상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김선희·권성수) 심리로 열린 정경심(58·구속) 씨의 8차 공판에서 한 증언이다.

    최 전 총장은 이날 6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에서 일관되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2012년 9월7일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을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고, 관련 결재 서류가 자신에게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정씨 측은 '딸 조씨가 2010년 12월1일~2012년 9월7일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활동을 했다'며 최 전 총장이 상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檢 "상장 일련번호, 조씨 캐나다 교환학생 기간과 불일치"

    반면 검찰은 '조씨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씨가 허위로 총장상을 발급했다'고 본다.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1년 8월께는 캐나다 교환학생으로 가 한국에 없던 점, 상장 일련번호가 정상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근거다. 이 상장은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활용됐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조씨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그 말을 (정씨 부부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상이 수여되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조씨가 검찰 조사 시 '어머니가 총장상을 보내면서 총장님이 너 수고했다고 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상을 건네줬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을 준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씨 상장에 기재된 일련번호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씨의 상장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최 전 총장은 "총장 명의의 상장을 발급하려면 총장 승인과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정 교수 등을 비롯해 누군가로부터 (조씨 상장과 관련해) 구두로 보고받거나 관련 서류를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창장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씨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2011~12년 일은 기억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9월4일 정씨를 비롯, 조 전 장관과 친정부 인사들까지 나서서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그는 '정씨가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해달라'고 했다며 "이날(9월4일) 정씨는 통화 도중 조 전 장관을 바꿔줬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말하면 모두가 괜찮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정씨에게 상 발급을 위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전화를 걸어 (상장을 위임했다는 식으로) 잘 해달라고 했다"고도 부연였다.

    유시민·김두관 회유 주장에… 변호인, 최 전 총장 발언 신뢰성 의문 제기

    변호인 측은 '최 전 총장 발언은 신뢰성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다른 일부 상장에 기재된 일련번호 역시 최 전 총장이 설명한 방식대로 적히지 않았다'는 질문도 그 과정에서 나왔다. 최 전 총장은 "일련번호가 맞지 않는 것은 잘못 발급된 것"이라며 "(2012년 3월2일~2012년 6월30일 영어에세이쓰기 영재과정 최우수상을 받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상장도) 이 역시 비정상적"이라고 답했다.

    최 전 총장은 다만 "규정대로 (상장 수여 등의 절차가) 되지 않은 경우도 좀 있었는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단정했는데,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증인의 기억에 따른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정씨 같은 경우 관심있게 보고 있어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희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조씨의 상장이 총장상인지'를 물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딸이 받은) 그 상이 총장상인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는 상장인가'라고 묻는 김 부장판사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총장상과 (일반) 상장의 법률적 의미가 다르다"며 "(조씨가 입학한) 부산대 의전원이 (입시에) 제출을 요구한 것은 총장상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