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현, 형사처벌은 면해"
  • ▲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활동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활동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상태인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에 대해 가자지구 재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야만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여권 재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나)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씨가)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이 확약되어야만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됐다. 외교부는 지난달 4일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했으나 김 씨는 무효화 처분이 확정되기 전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김 씨 측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씨는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출항한 구호선에 재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다시 나포됐고 22일 귀국했다. 귀국 당일 김 씨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며 재방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씨가 실제로 가자지구에 진입하지는 못했기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현행법 위반을 시도했기에 정부는 앞으로 이런 시도를 삼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스라엘군이 구타했다는 김 씨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 23일 주한이스라엘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면담하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피격 한국 선박 HMM 나무호 조사와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필요한 평가와 과정 등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