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구금 비롯해 어떤 처분도 안 받아""탈영했다면 대학 성적표 어떻게 존재하나"
  • ▲ 안규백 국방부 장관. ⓒ뉴시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뉴시스
    국방부는 10일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 사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의 병적기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한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는 그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 해제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정상 복무기간(14개월)보다 8개월 늦게 소집해제된 것으로, 인사청문회 당시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3월 대학에 복학한 뒤 6월 군으로부터 추가 복무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8월 잔여 복무 기간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최근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당시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탈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탈영을 이유로 소속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 이탈 기간인 약 7개월을 포함해 8개월간 추가 복무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안 장관이 실제로 7개월 동안 탈영했다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