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열려"속도감 있게, 내용은 채워가면서 할 것"홍기원 "피해자들 고통 커질 수 있어"
  • ▲ 1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 1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속도감 있게, 그러나 내용은 채워가면서 하겠다"며 "'보완수사권 요구'로 충분히 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시한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라서 다르다"면서 "우리가 통과시켜도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결돼야 통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수청·공소청 가동이 오는 10월 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하반기 국회가 7월 1일에 시작해서 남은 기간이 3개월 뿐"이라면서 "시행령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이야기다. 10월 2일 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전에 준비할 시간, 시행령, 세부 규칙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요구만 하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 위원장은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법안이 발의되거나 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