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들, 사과하고 10만 원 배상했지만 송치돼검찰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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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었다. 

    A씨 등의 보호자들은 편의점측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은 A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범행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A씨 등의 보호자들은 경찰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