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소진 뒤 30일 연장 및 파견 인력 확대98억 편성에도 기소 8명에 그쳐 … 집행 내역은 비공개법사위 "기간 연장 최소화하고 국수본 인계 검토해야"법원행정처 또한 "공소유지 변호사 필요성 크지 않아"
  • ▲ 2차 종합특검. ⓒ뉴데일리DB
    ▲ 2차 종합특검. ⓒ뉴데일리DB
    약 98억 원의 예산을 편성받은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법 개정을 통한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추진하면서 특검의 한시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차 특검은 현행법상 허용된 수사기간 연장을 모두 사용했지만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에 그쳤다. 실제 예산 집행 내역과 항목별 사용액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국회에 수사기간을 30일 늘리고 파견 인력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영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수사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한 검증 없이 법을 사후적으로 고쳐 특검의 존속기간을 늘릴 경우 수사기간 제한과 국회의 통제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종료 임박해 기간·인력 확대 … 국수본 인계 대신 특검 연장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현행법상 허용된 수사기간 연장을 모두 사용해 오는 24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검은 지난 1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과 파견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현행법은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정원을 130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특검의 요청을 반영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검사로 임명해 특검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진다.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도 불가피하다.

    한편 2차 특검에 편성된 법무부 예산 약 97억9000만 원 중 수사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가 약 4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 약 28억 원과 특수활동비 12억 원, 사무실 구성 등에 필요한 건설비 약 6억 원도 포함됐다.

    지난해 활동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의 기소 인원은 각각 27명, 67명, 33명이었다. 반면 오는 24일 수사가 끝나는 2차 특검은 현재까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이다. 인력과 예산을 단기간 집중 투입하는 대신 수사 대상과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사건별 규모와 입증 난도가 달라 기소 인원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특검이 실제 예산 집행액과 항목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추가 연장의 필요성과 예산 대비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는 수사기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특검을 연장하는 대신 일반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의미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00억 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쓰면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2차 특검이 또 예산을 들여 더 수사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법사위 전문위원 "기간 연장 최소화해야" … 법원행정처도 신중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2차 특검의 수사기간과 대상, 인력을 동시에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는 특별검사제도가 "통상적인 형사사법체계의 예외"라며 "수사기간 연장은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수사와 기소를 마쳐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의 추가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대상을 넓히기보다 미처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와 공소 제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인력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 투입된 인력이 남은 기간 실질적인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에 대해서는 특별수사관에게 공소 유지를 맡기는 것이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임명하는 특별수사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보의 직무와 책임이 다르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원행정처도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냈다. 파견 검사가 공소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검이나 특검보, 다른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2차 특검법 제정 당시에도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특검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인력 및 예산 투입과 파견에 따른 일반 수사기관의 업무 지연, 기존 수사와의 중복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

    특검 출범 당시 제기된 인력 및 예산 투입과 중복 수사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기한을 사후적으로 늘릴 경우 같은 방식의 연장이 반복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