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강간목적', "다음 공판에 밝히겠다"이날 혐의 인정…경찰 '은폐 수사' 논란 심화할듯
  •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앞서 장윤기 측은 지난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날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장윤기에 대한 2차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또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5월3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스토킹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다. 처벌이 더 무겁다. 

    한편 이양 살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검찰은 장윤기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차량 트렁크에 숨겨져있던 블랙박스와 신체 결박이 가능한 케이블타이, 목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성을 고려해 이 사건 공판을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물 등을 심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