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장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눈치 보지 않는 '소신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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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여당의 입법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권을 향해 당리당략보다 헌법 정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장문의 견해를 공개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러한 헌법 체계 아래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입법은 헌법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거나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 자체를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의 주체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를 추진하려면 제헌헌법 당시처럼 영장 신청권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례도 언급했다.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일본은 헌법 자체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헌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단순히 검찰 권한 유지 차원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신속한 형사사법 실현이라는 측면은 물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장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에 선악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며, 보완수사권 역시 그런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여러 사회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헌법과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정치적 정의이자 사회통합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헌법 원칙과 법치주의를 기준으로 쓴소리를 이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부총리급 국민통합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현직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아끼지 않는 행보로 주목받았다.
이번 보완수사권 논란에서도 또다시 정치적 유불리보다 헌법적 기준을 앞세운 소신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