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단장 등 4명 송치위험성 평가·체력 점검 없이 마라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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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원에 잠든 故 지수혁 일병(상병 추서). ⓒ연합뉴스
무더위에 부대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가 20대 취사병이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군 관계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육군 8사단 사단장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천 일대에서 6·25전쟁 영천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9.13㎞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입대한 지 4개월 된 취사병 지수혁 일병도 대회에 참가했다. 지 일병은 약 8㎞ 구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사병으로 인한 장기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또 군에서는 훈련이나 작전 수행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위험성 평가' 등 각종 점검 사항과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대회 당일 최고기온은 31도에 달했고 습도도 약 70%로 높았지만, 참가자들이 장거리 달리기를 소화할 체력이나 경험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를 앞두고 충분한 훈련 기간도 제공되지 않았다.지 일병은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야전 훈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잦았고 장병들의 체력단련 시간에도 식사 준비 업무로 인해 평소 운동할 기회가 부족했다. 대회 전 연병장에서 4㎞를 한 차례 달린 게 사실상 준비 훈련이었다.부대가 예하 부대에 하달한 '기초체력이 비슷한 전우조 편성' 지침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지 일병은 자신보다 체력과 달리기 경험이 많은 선임병사, 부사관과 함께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먼저 사건을 수사한 군 당국은 과실을 인정해 영관급 1명, 위관급 1명 등 지휘관 2명을 경찰에 이첩했다. 최초 행사를 기획하고 지시를 하달한 사단장 등 윗선 지휘관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이에 유가족들은 이첩 대상에 빠진 사단장을 비롯해 지 일병과 함께 달린 선임병사, 부사관을 직접 고소했다. 사건을 이어받은 경찰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총 4명을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