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20일 김동현 부장판사 고발장 제출… "검찰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영장 발부, 재량권 남용"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0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권창회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0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권창회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이모 전 기자를 구속한 영장판사를 고발했다. 영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부적절하고 위법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세련은 20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구속 사유는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죄를 예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본안 심리와 다를 바 없어 구속 사유로서 대단히 부적절해 영장판사 재량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검찰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영장 발부, 직권남용"

    법세련은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자와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는데,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은 '유시민 비리에 관심 없다'고 하였으므로 유시민 비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공모했다는 논리는 애초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세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없음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피의자를 구속시켜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