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입영 당일' 연기도 가능해"
  • 가수 김호중(30·사진)이 입영 당일 새벽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입영을 연기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보도와 관련, 병무청이 "개인 신상에 피치못할 사정이 생긴 병역의무자의 경우, 입영 당일에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 문턱, 그리 높지 않다‥ 언제라도 상담 가능"


    17일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4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면 입영 5일 전까지 연기 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영 당일 천재지변이 발생해 발이 묶이거나 입영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까지 강제로 입영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따라서 병역이행일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병역의무자들이 입영 당일이라도 연기 사유를 신고하면 입영일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석달 전 김호중이 강원지방병무청 청장을 만나 병역 관련 문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평범한 일반인도 지방병무청장을 만나는 게 가능하냐"는 본지 질문에 "지방병무청장은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 문턱이 그리 높지 않다"며 "지방병무청장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필요하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 funE'는 <김호중, 입영일 당일 새벽 응급실행...군대 연기 '시간벌기'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당초 지난해 11월 25일 입영할 예정이었던 김호중이 입영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일 새벽 1께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하루 동안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호중은 "지금 병무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진주에 갈 시간이 없으니, 여기에 하루 입원해 있으면서 외출이라도 해서 진단서를 받아 내겠다"고 매니저에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군 입대 연기"


    한편 김호중의 소속사(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들어 병역 문제와 관련, 김호중에 대한 네거티브성 기사들이 쏟아지는 데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소속사는 "김호중의 병역 관련 의혹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불법도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해 온 것이고, 현재 재검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저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김호중은 나라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 계속 말씀드렸다"며 "그럼에도 특정 한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김호중 전 매니저 측과 결탁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흠집내기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김호중이 '발목 통증'을 이유로 군 입대를 연기해왔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다른 질환 치료 명목으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소속사는 "지난해 경상병원에서 발목 부상 등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입대 연기를 신청하려했으나, 11월 25일 경연 도중 혈변을 하는 등 계속 몸이 아픈 사유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무청 문의 결과 그 진단서로도 연기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11월 25일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호중은 합당한 사유와 정확한 절차를 통해 병무청에서 군 입대 연기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한 소속사는 "만일 잘못이 있다면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JTBC '위대한 배태랑' 캡처]